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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건설 변경회생계획 인가

2015-03-09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오늘 쌍용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2%, 회생채권자와 주주들이 각각 70% 이상 동의함에 따라 이를 최종 인가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달 29일 두바이투자청과 맺은 인수합병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효력발생일로부터 20영업일 내에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쌍용건설은 이에 따라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게 됐고 부채비율이 100%대로 개선돼 재무구조가 매우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