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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건설 변경회생계획 인가

2015-03-09

두바이투자청을 새주인으로 맞은 쌍용건설이 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은 매각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7일 쌍용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이뤄진 쌍용건설의 변경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92.2%, 회생채권자는 78.9%, 주주는 76.6%가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해 모든 조에서 가결됐다.

이번 변경회생계획안은 쌍용건설이 지난달 29일 두바이투자청과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2000억원 안팎 추정)으로 채무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효력발생일로부터 20영업일 내에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생담보권자는 원회생계획에 따른 확정채권액을 현금변제하고 회생채권자는 원회생계획에 따른 확정채권액의 30.78%를 현금 변제하며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주식은 20주를 1주로 병합한다.

변경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라 쌍용건설은 채무 부담을 덜고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원은 향후 쌍용건설에 대해 조속히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