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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제출 결정

2014-04-25

당사는 2014년 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4년 4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별관 제1호 법정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 당사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