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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최대 3개 층ㆍ가구 수의 15%)땐 리모델링

2013-06-10

[국토부 개선案 확정]
6월 국회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 지자체별로 추진
안전성 진단 4번 받아야… 1가구를 2가구로 쪼갤 수도
국토부가 이번에 내놓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 개선안은 6월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 뒤인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본다.

◇3개 층 더 올릴 수 있다

수직 증축 범위는 최대 3개 층까지로 했다. 전문가들을 불러 분석한 결과, 3개 층까지는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다만 층수가 낮은 아파트는 층을 너무 많이 올리면 하중이 커지기 때문에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으로 제한하고, 15층 이상만 3개 층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가구 수는 15%까지 늘릴 수 있다

예컨대 1000가구 단지를 수직 증축 리모델링하면 1150가구까지 늘릴 수 있다. 늘어난 150가구를 일반 분양해서 얻는 수익을 공사비에 보탤 수 있어 기존 가구들의 공사비 부담이 줄어든다. 쌍용건설이 실제 아파트 단지를 놓고 계산해 본 결과, 30% 이상 리모델링 건축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면적 증가 범위는 현행 리모델링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즉 전용면적 85㎡ 이하는 기존 면적의 40%까지 추가로 늘릴 수 있고, 85㎡ 초과는 30%까지 늘릴 수 있다.

◇구조 도면 없으면 리모델링 못해

신축 당시 구조 도면이 있는 공동주택만 수직 증축을 할 수 있다. 구조 도면이 없으면 기초·파일 등 건물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밀 구조 보강을 통한 안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구조 도면은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없는 경우는 지자체(시·군·구청)나 시공사 또는 설계사무소 등을 찾아가 구해야 한다.

◇안전 진단·검토 네 번 받아야

기존 리모델링은 안전 진단을 한 번만 받아도 됐는데, 수직 증축은 안전 진단만 두 번을 받고, 이와 별도로 건축 심의와 사업 계획을 승인할 때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 기관에서 구조 안전 검토를 2회 또 받아야 한다. 안전성 진단을 총 네 번 받아야 한다.

◇1가구를 2가구로 나눌 수도 있다

중대형 가구는 1가구를 2가구로 쪼개는 리모델링도 할 수 있다. 현관문·주방·화장실 등을 따로 만들어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만 '쪼개기'를 허용한다. 또 리모델링 공사비가 너무 부담이 되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싼 이자로 공사비를 대출받을 수도 있다.

◇수직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려면 안전 진단 다시 받아야

이미 수평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려면 법이 시행되는 내년에 안전 진단·안전 검토를 다시 받고 조합원들에게 바뀐 공사비 등을 설명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하려는 단지는 법 시행 전이라도 미리 계획을 세워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는 있다. 법 시행 후 조합을 만들면 1~2년 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리모델링이 갑자기 너무 많이 몰리면 과밀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단지별로 리모델링 시기를 분산하고, 주변에 편의 시설이 적절하게 갖춰져 있는지 등을 본다. 지자체가 리모델링 계획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