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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및 변경회생계획안 요지 통지

2015-02-04

※ '확정채권액'의 정의
원 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상환일정에 따라 변제할 기준채권액을 원 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조기변제 할인율(연 4.91%)로
본 변경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의 전일을 기준시점으로 할인한 금액


당사 문의전화 : 02-3433-7991~4(08:30~17:30 / 12시~13시 점심시간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