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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채권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 계획 조회

2015-03-03

지난 2015년 2월 27일 개최된 변경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인가결정되어 회생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 주식재병합 계획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생채권자 여러분의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 주식재병합 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을 준비하였습니다.

회생채권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변경회생계힉안에 따른 회생채권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 계획 조회하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회 서비스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기타 자세한 상담은 당사 전담반 상담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 계획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은 개별 채권자 및 주주의 편의를 위해 참고로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한정되므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조회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관계법령상 위법할 뿐만 아니라 처벌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문의전화 : 02-3433-79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