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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목록 확인 안내

2014-01-24

당사는 2014년 1월 9일자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4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상의 회생채권자에 한해 채권금액을 용이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2014년 1월 24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오니 채권내역을 확인하시어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채권목록은 채권자의 편의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만약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과 법원에 제출된 내용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된 내용이 법률상 효력을 가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은 개별 채권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로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한정되므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채권 내용을 확인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관계법령상 위법할 뿐만 아니라 처벌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목록 확인 후 채권금액에 동의(시인)하시면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채권금액 등이 상이하신 분이나 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는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 신고기간 : 2014년 1월 24일 ~ 2014년 2월 7일 (09:00~18:00 / 12시~13시 점심시간 / 공휴일 제외)
※ 집중 신고기간 : 2014년 2월 3일 ~ 2014년 2월 7일 (5일간)

2. 채권 신고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파산접수실)
※ 집중 신고기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별관 1층 집행관실 맞은편(유료복사실 옆)

3. 채권신고 우편접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쌍용건설 담당자
(접수증 동봉시는 반송용 봉투(예: 회송용 민원우편) 및 우표첨부 요망)

4. 신고 및 이의시 유의사항 등 : 첨부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신고 안내」 참조

5. 당사 문의전화 : 02-3433-7991~4 (08:30~17:30 / 12시~13시 점심시간 / 공휴일 제외)